기각과 각하의 뜻은 무엇이고 이 둘의 차이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진행형
정치에 대한 생각과 글은 이 블로그에 싣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한 독립을 이룰 수 없기도 하고, 또 이 포스팅의 주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 그리고 인용을 포함한 각각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한 선고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위 아스팔트는 정확하게 탄핵 찬성과 반대 물결로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한 날짜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날짜는 해가 바뀐 3월 18일,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현재까지 총 92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타임라인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고, 이제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날짜 | 내용 |
2024년 12월 3일, 22:27 |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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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4:30 |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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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
▼ | |
2024년 12월 16일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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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 |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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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 각하, 인용 셋 중에 하나
언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몇 대 몇의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각, 각하, 인용 이 셋 중에서 결과가 나온 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용은 탄핵 찬성, 기각과 각하는 탄핵 반대의 효과를 가질텐데요.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와 또 탄핵 반대 의견의 탄핵 기각과 각하의 차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각 뜻
먼저 기각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각의 법적 의미는 '사건의 실체를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법적 요건을 미충족 한다 판단해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 기각 (棄却) = 기 (棄, 버릴 기) + 각 (却, 물리칠 각)
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재판 결과 '피고 승소'로 간주됩니다. 즉,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각하 뜻
그럼 각하의 뜻은 무엇일까요.
- 각하 (却下) = 각 (却, 물리칠 각) + 하 (下, 내릴 하)
법원에서 각하 판정이 내려지면, 재판결과 '피고 승소'에 가까운 판정이 내려진 것을 말합니다. 즉,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이 역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해석이 붙는 기각, 각하의 차이 사항은 아래 단락에서 다시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인용 뜻
마지막 남은 인용의 뜻은 무엇일까요.
- 인용 (引用) = 인 ( 引, 끌 인) + 용 (用, 쓸 용)
법원에서 인용 판정이 내려지면, 재판결과 '피고 패소' (원고 승소) 판정이 내려진 것을 말합니다. 즉,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원고는 국회 탄핵소추단이므로, 이 경우에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윤 대통령 탄핵심의 경우 기각과 각하는 모두 탄핵 반대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왜 같은 결과를 다른 용어를 써서 판결할까요.
법적인 용어이지만, 기각과 각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각 :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 판결 시, 문제를 재제기가 불가능. (즉, 다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
- 각하 : 소송 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한 판결으로, 문제의 재제기 가능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바로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탄핵심판을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각하 판결 시
탄핵심판 각하 판결 시,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해 재판부에서 심리 자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부적절했다 등의 이유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각하 판결의 근거인 절차적 요건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면 국회는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최장 기간으로 심리가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훨씬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 기각 판결 시
탄핵심판 기각 판결 시, 기각은 실체적인 내용을 판단 후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탄핵 각하 판결과 다르게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9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 상고심이 없습니다. 즉, 일반 재판처럼 1심, 2심, 3심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기각 판결 시 다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ㆍ탄핵 기각과 각하의 차이
-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 탄핵 각하 →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으므로, 절차적 문제 해결 후 탄핵소추안 재제출 가능
- 탄핵 기각 →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실체적 내용 판단 후 판결한 것으로, 탄핵소추안 재제출 불가능
과거 기각, 각하 판결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거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면, 기각, 각하, 인용 판결이 모두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 선고일자 : 2004년 5월 14일
- 최종 판결결과 : 기각
- 재판관 의견 분포
ㆍ인용 : 대통령직 파면 결정 3명 (김영일, 권성, 이상경)
ㆍ기각 : 대통령직 유지 결정 5명 (윤영철, 김경일,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ㆍ각하 : 1명 (전효숙)
총 9명의 탄핵심판관중에서 5명이 기각의견 결정으로 최종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고, 탄핵소추안 제출 후 63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의 정리
대통력 탄핵심판이 92일을 넘어서 역대 가장 긴 탄핵심판 기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는 각하, 인용, 기각 이 셋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을 알아봤고,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시 탄핵소추안을 재제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였습니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빠르게 나와야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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