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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각하의 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

by 바나용 2025. 3. 29.

전 국민이 헌법 전문가가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각, 인용은 알겠지만 각하는 다소 생소한 것 같아, '헌법 각하의 뜻', 그리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 진행형

수많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정치판에 한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았다고 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요지는 매우 간명하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예측과 온갖 예상이 무상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 이후 현재까지 107일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역대 최장기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일 헌법재판소 결정일 결과까지 걸린 기간
노무현 2004년 3월 12일 2004년 5월 4일 63일
박근혜 2016년 12월 9일 2017년 3월 10일 91일
윤석열 2024년 12월 13일 미정 미정

 

헌법 각하의 뜻, 인용의 뜻, 기각의 뜻

각하는 물리치는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원고는 국회 탄핵심판단,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 측.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각가 판결이 나온다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승소로 판단, 대통령직의 지속 수행이 가능해진다.

  • 각하 (却下) = 각 却 (물리칠 각) + 하 下 (내릴 하) = 물리치는 결정을 내린다.

그렇다면 기각, 인용은 무슨 뜻일까. (기각은 각하와 비슷한 결론이지만, 알고보면 차이점이 있다. 다음 단락에서 후술)

 

기각은 원고의 주장을 버린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거절하는 결과를 뜻한다.

반면, 인용은 기각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타당하다 해석한다.

  • 기각 (棄却) = 기 棄 (버릴 기) + 각 (却, 물리칠 각) = 원고의 주장을 버린다.
  • 인용 (引用) = 인 引 (끌 인) + 용 用 (쓸 용) = 원고의 주장을 끌어다 쓴다.

 

헌법 기각과 각하의 차이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기각, 각하 모두 대통령 탄핵을 거부하는 쪽이 원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절차 같은 형식적 문제로 인한 부정이든 헌법 위반여부가 없다고 판단을 하든, 그것이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유의미한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을 말한다.

 

다만, 헌법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기각은 재발의 여지가 없지만, 각하는 재발의 여지가 남는 다는 것.

 

구분 기각 각하
의미 탄핵 사유가 불충분해 받아들이지 않음 절차적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거나 소송 이익이 없어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결론 청구 내용을 검토 후 사유 부족으로 기각 청구 절차 또는 형식상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효력 동일 사유로 재청구 불가능 동일 사유로 재청구 가능
대통령직 수행 직무에 즉시 복귀 효과 직무에 즉시 복귀 효과

 

탄핵심판 특징

민사, 형사 재판은 모두 상고심이 있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또 최종 3심 대법원까지 총 세번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3 심제.

 

그런데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상고심이 없다. 즉,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으로 판결되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각하 판결이 나면 기각과 다르게 국회 소추안은 또 다른 증거와 탄핵 사유를 추가해 다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판력' 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기판력의 원칙

기판력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 동일 사안의 다른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 기판력 (旣判力) = 기 (旣, 이미 기) + 판 (判, 판단할 판) + 력 (力, 힘 력)
    • 이미 판단한 것에 의해 발생하는 효력

윤 대통령 헌법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이 난 경우, 이미 헌법 재판소가 탄핵 사유 불충분으로 판단했으므로,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그건 기판력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

 

마무리 정리

오늘은 역대 최장기간 심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탄핵심판 관련해 각하의 뜻, 기각의 뜻, 인용의 뜻을 알아봤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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